사회 이슈

최저임금과 기득권의 목소리 - 박용만, 이례적 쓴소리 "無소통 최저임금 못 참아"

insight_knowledge 2017. 11. 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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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 일단 한 번 먼저 읽어보시죠. 


http://v.media.daum.net/v/20171124023036184?d=y    (박용만, 이례적 쓴소리 "無소통 최저임금 못 참아")


또 조선 일보에선 이런 기사도 냈습니다. 읽어보시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0/2017072003276.html  (연봉 4000만원도 최저임금 오른다, 제조업체 비상)


이 기사 내용들을 읽어보면, 결국 연봉 4천만원 받는 대기업 신입직원들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어 월급을 올려줘야 한다는 소리인데. 

이는 본인들이 직원들에게 주는 기형적인 월급 구조가 문제인거지, 여기다가 최저임금을 갖다대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즉, 간단하게 월급을 주는 구조를 뜯어고치면 될 일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 

하루 8시간 * 30일 * 7530원 = 1,807,200 원이 최저임금제에 따른 한달 최저월급이 됩니다. 


그러면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 4천만원을 가정했을 때 이들의 세전 한달월급은 얼마가 될까요? 


4천만원 / 12 = 3,333,333 원입니다. 즉, 최저임금제 월급은 180만원, 대기업 신입사원 월급은 330만원인데, 

어떻게 대기업 신입사원이 최저임금제에 해당한다고 저들은 주장하는걸까요? 


이는 바로 330만원 중 상당부분이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월급명세서를 받아들면, 기본급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기본급 항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는 나중에 퇴직금 정산받을 때에도 내 월급이 아니라, 내 월급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사례로 든, 대기업 신입사원이 최저임금제에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는 월급 330만원 중 기본급은 180만원도 안되고, 나머지는 다 수당이라는 소리죠. 



이런 기형적인 구조는 뜯어고칠 생각은 안하고, 최저임금만 탓하고 있으니, 정말 기득권이라 하는 가진 자들의 사고방식에 치를 떨게 됩니다. 



최근 세월호 문제 때문에 세월호의 원흉이었던 자유한국당이 큰 소리치는 모습과 마찬가지죠. 


이국종 아주대교수를 비난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망언도 마찬가지구요. 


저들의 뻔뻔함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으며,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저런 뻔뻔함을 받아들이며 유지해야 할까요?



사회 대변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적폐청산이구요. 


예전에 쓰레기분리수거 시행하고 나서 정착하는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하죠? 


따라서 적폐청산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올바른 통념이 자리잡아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불의한 것을 시도하고 얼굴을 들고 다니는 뻔뻔한 사람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다니게 될 건강하고 윤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이 작업은 짧게는 이번 정부내내, 길게는 차기정부까지 이어져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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