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키드스마트입니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미리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올해부터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중고차 구입비와 학자금대출 상환액이 포함된다.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이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각 70만원으로 확대되며,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국세청은 19일 1800만 근로자와 14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자료를 발표했습니다.
◆ 중고차 구입금액 10%, 학자금대출 상환액 15% 공제
올해부터 중고차를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소득공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금액의 30%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100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100만원이고 소득공제 금액은 30만원입니다.
학자금대출 상환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와 직계비속 등)를 위해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납입시 15%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대학교 재학시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상환시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총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각 7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첫째는 기존 30만원에서 변화가 없지만, 둘째 30만원→5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70만원으로 오릅니다.
- ▲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김문관 기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돼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은 재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난임시술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합니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합니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이 추가됩니다.
◆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시 신용카드 공제한도 100만원 축소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도 조정됩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 ▲ 국세청 제공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도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의 공제대상 한도액은 700만원으로 현재와 동일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공제 한도도 조정됩니다.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합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마쳐야 합니다.
-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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