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삼성 노조 탄압 문건

insight_knowledge 2018. 4. 1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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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가보다 더 강한 삼성.
삼성에 휘둘렸던 이전 정권들.

이번엔 삼성의 노조 탄압 자료에 대해 JTBC가 방송했는데요.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 책이 생각나는군요. 얼마나 김용철 변호사를 언론에서 매도했던지.

이번만큼은 언론들도 정권도 삼성의 비호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래는 JTBC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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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410201527287?f=m

삼성에 '무력했던' 당국..삼성이 아니라니 '압수'도 안 해
서복현 입력 2018.04.10. 20:15 수정 2018.04.10. 22:45 댓글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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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해드린대로 2013년부터 1년 동안 삼성의 노조 와해 문건을 수사했던 서울고용노동청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삼성측은 당시 '작성하다 중단한 문건을 누군가 유출해서 수정했다', '작성하다가만 문건도 컴퓨터를 폐기해서 이제 없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그 말만 듣고 압수수색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용노동청은 JTBC가 2013년 10월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보도하자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된 뒤였습니다.

1년여 만인 2014년 11월에 내린 결론은 '삼성 문건으로 볼 수 없다'였습니다.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 중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삼성 관계자들의 진술이 가득합니다.

삼성 주장을 종합하면 '작성하다 중단했던 문건을 누군가 유출해서 수정했다'는 거였습니다.

'작성하다만 문건은 이미 컴퓨터를 폐기해버려 없다'고도 했습니다.

"고위 임원 세미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최초의 해명을 뒤집은 겁니다.

그런데도 노동청은 번복된 삼성의 주장을 인정하며 압수수색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고위 임원 대부분도 소환이 아닌 방문이나 서면 조사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이미 10개월 전 '삼성 문건이 맞다'며 삼성 직원의 징계 관련 소송의 증거로 채택한 것을 알고도 노동청은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노동청 수사 결과를 넘겨 받은 검찰은 2015년 1월 해당 문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3년만에 삼성 인사팀 직원의 외장하드에서 'S그룹 노사 전략'을 포함한 노조 파괴 관련 문건 6000건이 발견되면서 사실상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강병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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