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동창회 관련 적용 내용

insight_knowledge 2016. 12. 26. 08:57
반응형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지며 다양한 사례에 대한 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동창회 내에서 공직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해설집, 교육자료 등에 실제로 등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사례별 해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례 1

Q 동창회가 공직자인 동문들에게 3만원 이상되는 식사를 제공했을 경우는?

A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례 2

Q 어머니 계모임에서 회비로 축·조의금을 150만원씩 내왔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제부터는 100만원까지만 내야 하는 건가요? 그럼 10월부터 결혼하는

사람은 손해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100만원을 넘어도 처벌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라는 점에서 사회상규를 감안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사례 3

Q 사립대 CEO 최고위과정에 다니고 있는 기업체 대표 B씨가 학교의 학술연구 진흥을 위해 써달라며 발전기금 1000만원을 냈다. 이러한 경우는?

A 해당 되지 않는다.

 

사례 4

Q 동창회 행사에 참여한 공직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데 기념품이 5만원을 넘었다. 이런 경우는?

A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초과되면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



사례 5

Q 사립대학 교수가 분기별로 진행되는 동창회 골프대회에 초청받아 매회당 3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과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는?

A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초과되면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

 

사례6

직무관련자가 동창인 공직자에게 1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A 경조사는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결혼과 장례만 해당, 생일·승진잔치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례 7

Q 중앙부처 공무원 A씨가 속해 있는 초등학교 동창회의 회칙에는 자녀 결혼 시 100만원의 경조사비를 줄 수 있다. 만일 A씨의 자녀 결혼식에서 동창회장 B씨가 25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했다면?

A 공무원 A씨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므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250만원 중 100만원 초과하는 150만원을 금품으로 보고

법이 적용된다. 회장인 B씨도 A씨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사례 8

Q 방송국 기상예보 담당 기자 D씨는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문인 화가로부터 30만원 상당의 그림을 선물 받았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 해당 안 된다.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사례 9

Q 동창회에 참석한 공무원 A씨가 동창회에 후원금 10만원을 납부한 경우?

A 해당 되지 않는다.



위의 사례들을 잘 참고하셔서 건강한 동창회 활동 하시길 바랍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