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일명 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지며 다양한 사례에 대한 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동창회 내에서 공직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해설집, 교육자료 등에 실제로 등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사례별 해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례 1Q 동창회가 공직자인 동문들에게 3만원 이상되는 식사를 제공했을 경우는?A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례 2Q 어머니 계모임에서 회비로 축·조의금을 150만원씩 내왔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제부터는 100만원까지만 내야 하는 건가요? 그럼 10월부터 결혼하는사람은 손해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A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