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재정개혁특위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발표…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 20%p 인상, 세율 최대 1% 인상…세수 1조2952억원 확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안 윤곽이 공개됐다.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 100%선으로 인상하고, 세율을 최대 1.0%포인트 높이는 것이다. 적게는 12만8000명, 많게는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인 34만8000 명에게 최대 1조295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부과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바람직한 세제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최병호 특위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교수)은 발제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세율인상,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 4가지 단기적 종부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종부세는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 소유자의 2.1% 27만4000 명에게 부과된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다.
◇ 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37.7% 증가, 세수는 1조2952억원↑
특위가 제1안으로 제시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안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별도 합산 토지는 현행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로 종부세의 경우 현재 80%다. 이를 2년에 걸쳐 100%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60∼100%까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주택 보유자 27만3000 명, 토지 보유자 6만7000명 등 총 34만1000 명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렸을 때 더 걷히게 되는 세금은 주택 1578억원, 토지 2376억원 등 3954억원에 달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만 올려도 시가 10억∼30억원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최대 18.0% 증가한다. 또 다주택자로 주택 합산 시가가 10억∼30억원일 경우 세금 부담이 12.5∼2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가 제 2안으로 제시한 것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 구간별 세율을 최대 1%포인트까지 차등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주택의 경우 △6억원 이하는 현행 0.5%로 유지하되, △6억∼12억원은 0.8%, △12억∼50억원은 1.2%, △50억∼94억원은 1.8%, △95억원 초과는 2.5%로 각각 0.05%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높인다.
종합합산토지는 △15억원 이하는 1.0%, △15억∼45억원은 2.0%, △45억원 초과는 3.0%로 각각 0.25%∼1.0%포인트 인상한다.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거나 0.1∼0.2%포인트 인상한다. 해당되는 인원은 12만8000 명이다. 세금은 적게는 4992억원, 많게는 8835억원 더 걷힌다.
세 부담은 주택의 경우 시가 30억원이라고 할 때 1주택자는 5.3%, 다주택자는 6.5% 증가하게 된다.
특위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포인트씩 인상하고 누진세율은 제 2안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3안으로 제시했다. 이 경우 34만8000 명의 세금이 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5%로 현재보다 5%포인트 높이고 누진세율을 강화한 경우를 가정하면 세수는 최저 6798억원, 최대 1조881억원 늘 것으로 특위는 예상했다. 시가 10억∼30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했다면 1주택자는 세금이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는 6.3∼22.1% 증가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로 높인다면 세수는 최대 1조2952억원 증가하게 된다. 시가 10억∼30억원짜리 주택을 소유자를 기준으로 세부담은 1주택자가 0∼25.1%, 다주택자가 12.5∼37.7%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위가 제4안으로 제시한 것은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연 2∼10%포인트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내용이다. 토지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포인트 인상해 85%로 맞추고 △다주택자의 경우 여기에 세율까지 0.05%∼0.5%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0.2%포인트 올린다고 가정할 때 세수는 1조866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제4안에 따르면 주택이 시가 8억6000만∼19억3000만원일 경우 종부세 부담은 최대 280만원 늘어난다. 주택 시가 구간별로 세금 증가분 최고액은 △19억3000만∼30억원은 830만원, △30억∼97억9000만원은 6030만원 △97억9000만∼176억4000만원은 1억6000만원 △176억4000만원은 4억5400만원 등이다.
특위는 이들 대안과 별도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 이상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기타 대안'으로 언급했다. 과표 구간 조정은 과세 인원이 집중된 과표 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수는 늘릴 수 있지만 고액 구간의 세율을 높이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특위는 밝혔다.
아울러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고가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봤다.
◇"1주택자 우대하면 고가 1주택 수요 급증"
특위는 1주택자 우대를 강화하는 데는 부정적이다. 최병호 위원은 "1주택자 우대의 경우 이미 과세 기준 금액이 9억원으로 다주택자 6억원보다 높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70%까지 세부담 경감 조치를 시행 중이다"며 "1주택자를 우대할 경우 고가 1주택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중장기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등 단계별 세제를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
취득세의 경우 세율 등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하고, 단순누진세율체계를 비례세율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부동산 유형별, 취득 원인별로 복잡한 세율 체계를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되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의 역할을 구분하는 차원에서 세율 체계와 과세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개선하는 등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을 반영해 권고안을 마련, 다음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다음달 중 부유세 개편안을 마련,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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