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관련

업비트 기소. 업비트에선 지금 무슨 일이?

insight_knowledge 2018. 12. 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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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키드스마트입니다.

최근 명함어플인 리멤버에서 이진우경제전문기사와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 데일리레터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공유하고 싶은 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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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숫자들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사기”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관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어봤습니다. 카드사가 만기 전에 카드 혜택을 바꿔서는 안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12월24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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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무슨 일이



가상화폐(업비트가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써 그대로 사용합니다.) 거래소 업비트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업비트는 사기가 아니라고 맞서는 중입니다. 업비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우리는 가상화폐 뿐 아니라 많은 금융거래를 거래소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는 그게 매우 익숙하고 자연스럽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감독과 감시가 소홀할 경우 우리 사회의 근본 질서를 흔들 수 있는 헛점과 구멍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가상화폐를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팔려는 가상화폐를 거래소 계좌로 보내면 거래소는 그들이 만들어준 고객의 계좌에 ‘가상화폐 1개’라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을 거래소로 입금하면 거래소는 그들이 만든 고객의 계좌에 ‘100만원’이라고 입력해줍니다.

결국 고객들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은 진짜 현금과 진짜 가상화폐가 아니라 거래소가 계좌에 숫자로 입력해준 가상의 현금과 가상의 가상화폐 입니다. (이런 구조는 주식 거래나 은행 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증권거래소나 은행은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업비트는 이런 구조 속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돈으로 계좌를 만들어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것은 허상의 숫자들

고객들은 그 가상의 숫자들로 열심히 거래를 하다가 진짜 현금이 필요하거나 진짜 가상화폐가 필요할 때만 ‘실물 출고’ 또는 ‘출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거래소에서 고객들의 진짜 돈이나 진짜 가상화폐 일부 또는 상당부분을 어딘가로 빼돌려서 직원 회식비로 써버리더라도 그 거래소의 모든 고객이 일제히 실물 출고와 현금 출금을 신청하지 않는한 그 거래소는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건 그 거래소가 계좌에 입력해준 가상의 숫자들일 뿐이니까요. (이 부분 역시 은행이나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화폐를 고객들에게 팔 수도 있고 존재하지도 않는 돈으로 고객들이 매물로 내놓은 가상화폐를 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조폐공사가 잉크와 종이만 있으면 돈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모두 그런 식으로 고객 돈을 빼돌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소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은행과 증권사도 같은 구조이지만 그래서 금융회사들은 금감원이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잘못하면 은행 또는 증권사 면허를 박탈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면허를 박탈당하는 건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웬만한 규모의 범죄가 아니면 스스로 포기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는 누구나 열 수 있고 어떤 감시도 받지 않아 왔습니다.

거짓 거래가 필수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이와 별개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공통된 또 다른 고민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당연히 여러 거래소들 중에서 손님도 많고 거래도 많아서 언제든지 사고 팔기 편한 대형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거래소든 문을 열면 처음에는 당연히 손님이 없고 거래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개업 초기에 직원들끼리 또는 지인들을 동원해서 자기들끼리 거짓 거래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래가 너무 뜸해서 진짜 거래도 잘 일어나지 않고 손님들은 두리번거리다가 그냥 다른 거래소로 갑니다.

모든 거래소들은 그런 이유로 초창기에는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예외없이 내부자들끼리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밉니다. (그 과정 없이 인기있는 대형 거래소가 될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거짓 거래도 해당 직원이나 지인들이 적법하게 자신의 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본인의 돈이나 회사에서 빌린 돈을 입금하고 스스로 매수 매도 주문을 넣고 거래를 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 거래를 하든 내가 아는 친구가 운영하는 거래소를 도와주기 위해 거래를 하든 실제로 정당하게 거래를 했다면 그 거래의 목적이야 아무래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있지도 않은 유령 코인도 등장

그런데 업비트는 이 과정에서 직원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거래소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돈과 암호화폐를 숫자로 입력해버리고 그걸로 매수 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일반 고객들은 거래를 하려면 실제 돈과 실제 암호화폐를 거래소로 입금 또는 입고 시켜야 하는데 업비트는 스스로가 거래소이니 그냥 ‘입금 받은 걸로’ 치고 계좌에 돈과 암호화폐를 충전해서 거래를 한 겁니다.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려면 거래될 것 같지 않은 가격대에도 매수 매도 주문이 쌓여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그냥 본인들이 ‘입고 받았다고 치고’ 충전해놓은 가상화폐로 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심지어는 ‘입고 받았다고 친’ 가상화폐로도 모자라자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가상화폐까지 충전해서 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검찰이 문제삼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상으로 만든 매도 주문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 체결되기도 했습니다만, 사고가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매매를 한 것이므로 그냥 사고 팔고를 반복한 것이고 수수료도 세금도 없으니 업비트 입장에서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는 거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업비트가 운영하는 그 계좌는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업비트 입장에서는 이익이 나면 좋고 손실이 나도 그 손실의 규모가 그 회사(업비트)가 갖고 있는 자기자본 이상으로 커지지만 않으면 그냥 호객 비용 쓴 셈 치고 손실을 털어버리면 되는 일이니까요.

업비트가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그런 것일 뿐 사기의 의도는 없었으며 전산으로 입력한 금액이 회사 자산보다 많기는 했으나 실제로 거래에 활용한 것은 자산한도 이내의 금액만 활용했다”고 해명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구멍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 과정에서 고객이 받은 피해는 없다고 보면 없는 것이고(고객이 금전적으로 직접 손해본 것이 없으므로) 크다고 보면 큰 것입니다(호가창에 뜬 매도 매수 주문이 가운데 일부는 허위였으니 고객들은 허위의 숫자를 보고 매수세가 많다 또는 매도세가 많다고 판단한 것이니까요)

법적 판단은 법원이 하겠으나 우리는 업비트 사건을 통해 거래소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걸 확인 하게 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어떤 규제와 보완이 필요할 지 더 고민해야 하겠습니다만, 너무 때늦은 고민인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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