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어처구니없는 부동산 정책

insight_knowledge 2021. 12. 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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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918922 

 

7억원에 산집, 12억원에 팔 때 세금 3000만원→0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내달 하순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파는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수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더라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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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여야가 합의하여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7억원에 사 2년간 보유·거주하다가 12억원에 양도했다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377만250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추산된다. 양도차익 중 1억250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되고, 기본 공제 금액(250만원)을 뺀 후 과세 표준에 세율 35%를 곱해 산출한 결과다.

하지만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개정법 공포일 이후 이 가격까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된다고 한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그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기업에게 들어가야 한다. 

국민들의 자금이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주식시장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장 2023년부터,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물린다.

 

똑같이 7억에 사서, 12억에 팔아도, 아파트는 5억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0원이고, 

주식은 25%의 양도세를 물린다. 무려 1억이 넘는 돈을 양도세로 내야한다는 소리다. 

 

맨날 부동산 잡겠다고 외치면서, 지금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양도세가 0원인 곳으로, 항상 버티면 된다는 심정으로, 국민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더 쏠릴 것이다. 

 

생산성이 없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더 몰려, 주식시장의 발전은 더 더디어질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머리에는 똥만 들어차있나보다. 

 

부동산 양도세 거래금액 상관없이 양도세 40% 로 물리고, 주식 양도세 5%로 변경해봐라. 

모든 자금이 다 주식시장으로 쏠려, 우리 나라 경제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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