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당원 넘어 ‘중국 체제 전반’ 겨눈 반부패 개혁 칼날

insight_knowledge 2017. 3. 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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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중국도 공직자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반부패 문화를 확산시켜나가고 있으나, 살~짝 그 의도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들긴 하네요. 

아래 기사 전문입니다. 

ㆍ시진핑 체제 1등 공신 왕치산, 전인대서 “국가감찰법 제정”
ㆍ감찰위 출범 땐 책임자 맡아 시 주석 장기집권 토대 굳힐 듯

당원 넘어 ‘중국 체제 전반’ 겨눈 반부패 개혁 칼날

“국가감찰법을 제정하고 국가감찰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반부패 사정작업에 나선 ‘시진핑의 칼’, 왕치산(王岐山·69·사진)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서기가 새로운 법과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왕 서기가 지난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베이징 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주장했다고 6일 보도했다.

왕 서기는 “법으로 감찰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해 당의 주장이 국가의 의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감찰위원회 신설 계획을 밝힌 왕 서기가 이번 회의에서는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률 제정 추진에 나선 것이다. 그는 주요 법률 제정 권한을 지닌 국회 격인 전인대에 이를 요구하면서 “법체계 개선으로 모든 정치기율이 이미 입법화됐고 당 기율과 법률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왕 서기는 반부패 개혁을 이끌며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을 강화한 1등 공신이다. 시 주석 집권 뒤 8800만여명의 공산당원 중 120만명이 당규 위반 등으로 처벌됐다. 왕 서기가 이날 주장한 국가감찰법이 제정되면 헌법상의 기존 7개 국가기구에 감찰위원회라는 새 기구 하나가 덧붙여진다. 신설 감찰위원회는 사법권과 검찰권을 가진 막강한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감찰위원회의 구체적인 위상과 헌법 수정 문제는 내년 3월 전인대 제13기 1차 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감찰위원회는 모든 공무원, 당 간부, 군인, 판검사, 국영기업 임원, 대학 교직원, 공립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도 감독 및 조사,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법규상 공산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 기율위를 넘어 국가체제 전반으로 사정이 확대되고, 시 주석의 반부패 개혁이 헌법에 규정된 국가시스템으로 굳어지는 것이다. 시 주석 장기집권의 토대를 굳히는 것과도 직결된다.

왕 서기는 공산당의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관행에 따라 올가을 제19차 당대회를 계기로 상무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감찰위원회가 생기면 책임자 자리에 올라 자연스럽게 유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왕 서기가 유임된다면, 시 주석이 7상8하 관행을 무력화할 것임을 보여주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 시 주석이 2022년 물러나지 않고 5년 임기를 더 하려면 이 관행을 깨뜨려야만 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62120005&code=970204#csidx88e3147cabbd23da4561fe9f9a50c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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