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령구조
법령의 구조
대한민국의 법령체계는 크게 최고 규범인 헌법과 그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그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체계화 되어 있다. 이들 법령들은 일정한 위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거나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만약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경우, 법률의 위반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명령, 규칙에 의한 처분의 위반여부는 대법원에서 각각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법령의 종류
헌법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근본구조, 경제 질서 및 선거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가 되며, 만일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이 헌법에 위배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규정과 헌법 전문, 헌법 속에 담긴 기본이념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당해 법령의 위헌여부 등을 결정한다.
법률ㆍ대통령긴급명령ㆍ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법률은 국회입법 원칙에 의한 성문의 법규범으로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그 밖에 국적 취득요건, 재산권의 수용 및 보상, 행정각부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등을 정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시에 발령하며, 국회에 보고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해, 그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된다.
조약 및 국제법규
국제조약이란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 국제법규란 대한민국이 체약국이 아닌 조약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력이 인정된 것과 국제관습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법 준수를 규정하여,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란 법률에 해당하는 내용은 법률로, 하위법령에 해당하는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약과 국내법이 상충되는 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조약 중에는 국내법의 입법조치가 있어야만 집행될 수 있는 것도 있다.
명령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 규범을 총칭한다. 대통령령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발하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그 업무 소관은 행정작용 전반에 걸쳐 있다. 총리령은 행정부의 부처 중에서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정되며, 일반적으로 부령과 같은 위계라고 본다.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직무수행이나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정한다.
법령의 체계
입법절차
입법절차라 함은 법령안의 입안부터 공포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가 법률의 입법권을 갖도록 하고, 행정부나 사법부 등이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하위법령의 입법권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한정된다.
법령의 입법절차 목록표
법령의 입법절차 목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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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안 |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사항에 대해 입안하며, 둘 이상의 부처의 소관사무일 경우 공동으로 입안한다. |
2. 관계부처 협의, 필요한 경우 당정협의 |
주무부처안이 확정되면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여당과 당정협의를 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 |
3.입법예고 |
법령안을 국민에게 예고하여 의견수렴을 한다. 입법예고의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며, 그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4.규제 심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는다. |
5.법제처 심사 |
법문이 자구와 체제 등 형식적인 측면과 입법내용의 현실적인 타당성, 국정목표와 합치여부, 상위법령이나 관련제도간의 내용상의 상충여부 등 실질적인 측면에 대해 심사한다. |
6.차관회의 심의 |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중요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 차관회의에서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
7.국무회의 심의 |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서 주무부처의 장관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결을 구하면, 토의를 거쳐 의결한다. |
8.대통령의 서명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과 대통령령 안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의원이 부서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 |
9.국회 제출 |
법제처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법률안을 국회에 지체없이 제출한다. |
10.소관상임위원회, 필요한 경우 전원위원회 심사 |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 본회의에 보고하며, 국회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소관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사한다. 중요한 의안의 경우 의원전원으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
11.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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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국회 본회의 심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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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법률안 정부 이송 |
법제처는 의결된 법률안을 공포안으로 작성한다.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14.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의 서명 |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 대통령령 안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와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 |
15.공포 |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
법령체계
법령체계
법령체계 목록표 |
|
법률(法 律) |
Act |
대통령령(大 統 領 令) |
Presidential Decree |
총리령(總 理 令) |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
부령(部 令) |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부처명) |
시행령(施 行 令) |
Enforcement Decree |
시행규칙(施 行 規 則) |
Enforcement Rule |
조례(條 例) |
Municipal Ordinance |
규칙(規 則) |
Municipal Rule |
편(編) |
Part |
장(章) |
Chapter |
절(節) |
Section |
관(款) |
Sub-Section |
조(條) |
Article |
항(項) |
paragraph |
호(號) |
subparagraph |
목(目) |
item |
총칙(總 則) |
General Provisions |
통칙(通 則) |
Common Provisions |
보칙(補 則) |
Supplementary Provisions |
벌칙(罰 則) |
Penalty Provisions |
부칙(附 則) |
ADDENDUM (ADDENDA) |
시행일(施 行 日) |
Enforcement Date |
경과조치(經 過 措 置) |
Transitional Measures |
별표(別 表) |
attached Table |
별지서식(別 紙 書 式) |
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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