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상용차란? 자동차 종류

insight_knowledge 2018. 10. 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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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록관리 및 안전기준 적용 등에 있어 차종 구분을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된 기준을 따르고 있음

⇒ 차종 분류는 차량 용도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5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Q. 자동차의 종류를 누가 결정하는지?

⇒ 자동차의 종류는‘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스스로 결정(자기인증)하여야 함

⇒ 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기인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Q. 바퀴가 달린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가 자동차에 해당하는가?

⇒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피견인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음

⇒ 바퀴가 달린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 해당하며, 도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길이, 너비 및 높이, 최저지상고, 총중량 등이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함

⇒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70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를 말함)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가 면제됨



상용차(commercial vehicle)는 상업적 용도를 위해 사용되는, 영업용 차량. 국내에서는 흔히 '노란 남바'로 불리는, 속된 말로 돈 버는 차량들을 뜻한다. 다만 택시는 상용차로 분류되지 않는다.

주로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만 상용차로 포함시키는데 예외적으로 다마스, 라보같은 작은 상용차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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