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소멸되기 전에" 여행·호텔도 항공마일리지로..이색 활용법은

insight_knowledge 2018. 12. 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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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부터 일부 '항공 마일리지' 소멸 제도가 시작되면서 잔여 마일리지 활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적기, 외항사보다 마일리지 유효기간(10년) 길어"=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적립된 미사용 마일리지가 내년 1월 1일부로 소멸된다. 이 제도는 연간단위로 적용된다.

당초 2008년 대한항공는 5년, 아시아나항공은 5~7년(우수회원은 2년 더 연장)의 유효 기간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0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항공 마일리지 개선안을 발표해 대한항공 10년, 아시아나항공 10~12년(우수회원 2년 더 연장)으로 변경됐다.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 유효기간도 짧고 조건도 불리하다. 아메리칸항공·유나이티드항공·에어캐나다·콴타스항공 등의 경우 12~18개월간 마일리지를 적립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여 마일리지가 모두 소멸된다. 루프트한자·에미레이트항공·싱가포르항공 등도 유효기간이 3년 정도에 불과하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국내 카드사나 백화점 등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업종의 포인트 유효기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 수준"이라며 "종합적으로 비교해볼 때 국내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 유효기간이 10년으로 가장 길다"고 했다.

게다가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유효기간이 있는 보유 마일리지를 다 썼을 경우에만 평생 유효한 마일리지가 공제된다.



◇항공권 구매 뿐? 이색 마일리지 활용법은=마일리지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이 바로 항공권 구매나 좌석 승급이다. 좌석 등급에 맞게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그 뿐 만이 아니다. 마일리지로 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호텔도 예약 가능하다. 렌터카도 빌릴 수 있다. 소액 마일리지로 다양한 로고 상품도 구매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한진관광과 연계해 '칼팍'이라는 여행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데 마일리지로도 구매할 수 있다. 마일리지가 다소 부족할 경우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이용하면 수월하다.

아시아나항공도 고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제휴처를 확대하고 있다.

마일리지로 아시나아항공 기내면세품과 로고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 금호리조트 계열(숙박·워터파크), CGV(영화예매권), 이마트(구입 할인), 에버랜드(1일 이용권) 등 외부 사용 제휴처도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 아시아나항공은 승객 편의를 위해 지난 9월 13일 부로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의 가족회원 등록 인원을 기존 최대 5인에서 8인으로 확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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