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연말정산 자주 찾는 Q&A

insight_knowledge 2019. 1. 1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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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가 작년 말에 셋째를 출산했다면 자녀세액공제 1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주 조회한 연말정산 질문 사례를 정리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 시골 부모님(장인·장모 포함)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

-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상환기간 15년 이상,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했으면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금액 소득공제 절차는?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7년에 가입했고 2018년 6월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8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지만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 신용카드로 새 승용차 구입했다면?
= 소득공제 대상 제외. 다만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 공제대상.

- 신용카드 중복공제 항목은?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공제 가능
-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

-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 중복 적용 안 됨.

- 작년 12월 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 130만원(기본공제대상자녀 3명 60만원+출산 셋째 70만원)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 공제 방법은?
=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시스템으로 제공.

-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교육비공제 대상 아님.

-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취학 전 아동만 가능.

-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 불가능
-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
= 가능하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할 때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하다.

-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납부하고 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다.

-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한 뒤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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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홈택스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잘못된 자료라면?
= 수정해 자료제출 기간에 다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18일 오후 8시 이후엔 자료를 수정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 자료를 이미 제출하였는데 누락했다면?
= 누락된 자료를 포함해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 된다. 예컨대 제출대상이 100건인데 90건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누락된 10건을 포함해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하면 된다. 역시 18일 오후 8시까지다.

- 2018년 중도에 폐업했다.

= 연도 중간에 폐업한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폐업 일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했지만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한다.

= 홈택스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조회’를 통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찾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자료 제출 내역(자료구분, 제출일시, 자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 요양기관인데 환자가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 환자가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했다면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 요양기관이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출 대상 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수기제출 서식을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 자료를 제출하는 자세한 방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 국세청 홈택스→자료실(자료번호 468)
-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 만 19세 이상 성년(199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군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다.

-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다면?
=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와 종교인 과세
- 건강보험 산정 특례 기간 중에 지출한 의료비만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전액 공제 대상인가?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해야 하나?
=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기간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등록으로 대상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한다.

-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
= 소득금액(종교인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데,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 또한 선택사항이다.

- 원천세 신고를 하고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면?
=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가 없다.

- 종교활동비의 비과세소득 요건은?
=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이 있어야 하고 △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돼야 하며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 사용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종교활동비(비과세소득)의 지급명세서 기재 항목은?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의 ‘비과세소득’란에,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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