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연말정산 시작, 꼼꼼히 챙겨야 할 증빙서류는

insight_knowledge 2019. 1. 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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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 직장인의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13월의 월급’을 잘 받으려면 본인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과 세액공제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직접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페이지에선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다. 또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부담해야 하는 민원수수료를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받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중·고등학생 교복 구매부터 월세 지출액까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열람이 불가능한 증빙서류도 따로 챙겨야 한다. 먼저 본인과 부양가족의 안경 및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은 개인이 따로 챙겨야 한다. 안경점에서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으로 명시된 구입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도 사용자가 명시된 구입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교육비 뿐만 아니라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도 공제 대상이다. 단,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취학전 아동의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육받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술학원, 태권도장 등이 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원 등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유학생일 경우 국외교육기관(국내의 학교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서 회사에 증빙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아울러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임차하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액의 10~12%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월세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인당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나 상이유공자는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상이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했지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단체에서는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국세청 간소화 대상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기부금단체를 통해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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