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락할 때 CB 발동 중이란 말을 보셨을 겁니다.
CB 발동이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서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s) 매매거래중단 을 얘기합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증시의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주가지수가 일정수준이상 급락하는 경우 시장참여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증권시장 전체의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언제 그럼 발동할까?
코스피지수가 전일대비 10%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CB가 발동합니다.
1일 1회만 발동하며, 오후 14시20분 이후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발동 효과는?
CB가 발동되면 증권시장의 모든 종목(채권제외) 및 주식관련 선물·옵션시장의 매매거래를 20분
중단합니다.
서킷브레이커가 도입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20분간 커피 한잔 마시며, 담배 한대 피며 잠시 명상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20분간의 명상으로 뭐가 달라 질수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부싸움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요.
열 받는다고 TV 던지고, 피아노 엎어치기 하면 결국 자기손해입니다. 성질나서 엎어버리고 싶더라도 딱 20분만 참고 한숨 돌리면 TV를, 피아노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시장의 분위기에 휩싸여 주식을 사고 팔았다가 손해를 본 사람이 엄청나기에 서킷브레이커제도를 도입해 ‘커피타임’을 가지라고 권유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도때도 없이 ‘커피타임’을 외치면 이것도 일종의 민폐가 됩니다. 그래서 서킷브레이커의 발동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해제되나요?
매매거래중단 후 20분이 경과된 때에는 매매거래를 재개하며 재개시 최초의 가격은 재개시점부터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 매매 방법에 의하여 결정, 그이후에는 접속매매 방법(개별경쟁매매방법)
으로 매매를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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