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문건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 결론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김 증권선물위원장은 “회사(삼성측)도 이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이 최초로 불거졌을 때, 회계업계에서는 IFRS라는 국제회계기준은 원칙만 지킨다면 경영자에게 재량권을 많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고의 분식회계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끝내고 금융위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청했을 때 두달 넘게 논의하고도 2015년 회계 기준 변경 부문에 대해선 결정을 미뤘다. 그만큼 내부에서도 논란이 컸다는 의미다.
삼성의 내부 문건은 금감원의 추가 감리 과정에서 금감원에 제보됐다.
이 문건은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2015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삼성바이오가 ‘의도’를 가지고 2015년말 회계기준을 변경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이메일도 담겨 있다.
2015년 11월 18일 문건에는 ‘바이오젠사가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물산이 평가한 1.8조를 부채로 반영시 2015년말 로직스는 자본잠식 예상’ ‘자본잠식시 로직스는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차입 불가, 상장조건 미충족시 정상적 경영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삼성바이오 스스로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인지하고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했음을 보여준다.
증선위도 이날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부 문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 증선위원장은 “추가 조사 내용 및 증거자료로 제출된 회사 내부문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며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고 말했다.
손혁 계명대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회계기준 자체만 봐서는 분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내부 문건이 있어서 감춰진 의도가 보여진 것”이라며 “그래서 중과실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분식을 했다는 고의 분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학과 교수는 “내부 문건이 없었으면 증선위에서 고의 분식 결론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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