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가 2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1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정치적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지만 2심은 "피고인이 권력적 상하관계에서 피해자가 적극적 저항이 어렵고 취약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차이 1 : 피해자 진술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것인지에서부터 1,2심의 판단이 갈렸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등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씨에게 업무상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