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엠(GM)이 ‘나홀로 주주총회’까지 무릅쓰며 강행하던 한국지엠 법인분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대주주인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의 주총 비토권(거부권)을 일차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법인분리에 ‘물적분할’ 방식을 쓸 경우 비토권 예외 대상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향후 사태 전개가 주목된다. 지엠이 글로벌 차원에서 강력한 구조조정과 미래차 위주 사업재편 방침을 발표한 터여서, 법인분리를 포함한 한국지엠 재편도 시간 문제일뿐 재추진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8일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배기열)는 한국지엠을 연구·개발(R&D)법인과 생산법인으로 쪼개는 ‘분할계획서 주총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고 집행을 막아달라는 산은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산은이 한국지엠을 위해 담..